•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관저 앞에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제110조로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하다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