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 당초 계획대로 14일 시작체육회 "공정·투명 관리에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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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뉴데일리DB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오는 14일 열린다.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등 대한체육회(체육회) 대의원 11명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앞서 이 회장 등 대의원들은 지난 7일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 중지를 주장했다.이튿날인 8일엔 강 교수가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 시간·장소가 공정하지 않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 채권자의 피선거권과 선거인의 선거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선거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후보자로서 선거 또는 효력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등 사후적인 불복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이미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통지가 완료돼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기에,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선거인 확정에 관한 법적 분쟁 등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선거는 당초 예정됐던 대로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치러진다.이번 선거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 교수(이상 기호순) 등 6명이 출마했다.체육회는 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