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병, 해외 노동자 착취와 유사""북한군, 임금 90% 본국에 압수당해""北 포로에 韓 송환 선택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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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으로 촬영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파병 북한 병사 모습. ⓒ뉴시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기존 '해외 노동자 착취 관행'과 유사하기에 이에 걸맞은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6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유니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군의 러시아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김 분석원은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던 착취와 초국가적 탄압 관행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이어 "러시아와의 광범위한 동맹 속에서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게 되고,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 지역인 돈바스와 같은 재건 프로젝트에 배치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약 40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아무르주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 또 유엔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와 북한 간 120개의 잠재적 합작투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75호와 2397호의 명백한 위반임에도 러시아는 계속해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아울러 2016년 발간된 NKDB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외건설지도국 총괄하에 당과 내각 이외에도 군대 내 조직들이 기업소를 통해 해외로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지난 7월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 NK'도 북한 남성들이 러시아 동부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연장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이는 북한 군 조직이 상업적 노동부터 군사 임무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개인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 분석원은 "상업과 군사적 파견에 대한 공동관리 체계는 러시아 내 북한 건설 노동자와 군인의 인권 실태가 유사함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앞선 국정원 발표를 보면 북한 군인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배치되었음에도 러시아 정부로부터 '파병'이 아닌 '용병'의 형태로 채용돼 인당 월 2000달러(약 291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그러나 북한 군인은 이중 10%만 지급받고, 나머지 90%는 북한 정권에 송금된다. 이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임금 대부분이 몰수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김 분석원은 "북한 해외 노동자 다수가 자발적 신청으로 선발되는 것과 달리 북한 군인은 의무 복무에 의해 파병되기에 자율성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억압적 군사 체제와 해외 노동자 착취 관행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북한 병사들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국제 노동 및 인권 기준과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전쟁 포로가 된 북한 군인들의 처우도 인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과 포로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분석원은 "북한군이 본국으로 송환되면 전쟁 중 외국 문화를 접하고 교류한 점을 이유로 처벌받을 위험이 크다"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 포로에게 북송이 아닌 한국으로의 송환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 전쟁 당시 북한과 중국 출신 포로가 자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과 대만에 정착한 선례가 있다"며 "포로로 붙잡힌 북한 군인에게 한국행을 선택할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국제법적 원칙하에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