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적 295명 중 찬202‧반88 조 청장 탄핵소추안 가결남은 건 헌법재판소 심판…당분간 이호영 직무대리 체제 유지 12월 총경급 인사, 내년 초 조직개편 무기한 연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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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종현 기자
사상 최초로 경찰청장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경찰 행정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당장 올해 말 예정됐던 총경급 인사부터 내년 예정됐던 조직개편까지 줄줄이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202표, 반대표 88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에 지난 11일 새벽 긴급체포돼 업무배제 상태였던 조 청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 등이 명시됐다.현재까지 경찰청장이 과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탄핵된 경우는 없다.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 제 5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당분간 경찰은 이호영 직무대리(경찰청 차장)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청법 제15조(차장) 2항은 '차장은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이에 따라 이달 말에서 내년 초 예정됐던 총경급 인사와 조직개편도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해 보인다.지난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당시 경찰청 차장으로서 진두지휘했던 조 청장은 내년 초 일부 기능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특히 총경급 인사의 경우 가뜩이나 경찰 수뇌부 중 2명이나 부재한 상황에서 이 직무대리가 무리하게 인사권까지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대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저촉되지는 않지만 타당성 논란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 경찰 관계자는 "추천권자(경찰청장)와 임명권자(대통령)가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가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시국이 안정된 후에야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관망했다.경찰청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건강 문제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을 찾아 진료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다녀왔다"며 "지병이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