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소속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 방청을 마친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