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한 MBN, 1심 패소 → 2심 승소2심 "처분에 따른 공적 가치 훼손 검토해야"
-
- ▲ ⓒ뉴데일리DB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MBN)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처분으로 인한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1월 1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 측 손을 들어줬다.1심은 MBN이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자본금 불법 충당 과정을 숨기기 위해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등이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MBN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방통위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이를 인용해 항소심 선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