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시행 후 3년 만에 1415명 검거‧94명 구속'N번방 사태'와 같은 성착취물 범죄 수사에 효과적"고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적극 앞장"
-
- ▲ ⓒ뉴데일리DB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41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94명은 구속됐다.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2021년 9월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가 이뤄졌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보안 메신저를 활용한 범죄에서 효과적인 수사 기법으로 평가된다.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피의자들은 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하거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구체적인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으로 전체 위장수사 건 중 77.7%에 해당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순이었다.위장수사를 활용한 검거 인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1030명(72.8%)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169명(11.9%),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149명(10.5%) 등 순으로 나타났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활용된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함으로써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해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다만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다.위장수사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8월 위장수사 건수는 13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23건보다 5.7%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인원도 326명에서 387명으로 18.7% 증가했다.실제 수사 사례로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위장수사를 통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하던 1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포함해 27명이 검거됐고 모두 20대 이하였다.충남경찰청은 위장수사를 통해 올해 1∼2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광고한 28세 남성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던 성착취물은 약 1만9000점(2TB 분량)에 달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이라며 "위장수사를 활성화해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