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며 이 법률안을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이라며 ‘서울의 봄 4법’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는 ▲ 계엄 유지 요건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시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 ▲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된 국회의원의 국회 계엄 해제의결 참여권 보장 ▲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배상 의무도 명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계엄법 개정 필요성으로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 선동,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대 사조직 모임 발견,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을 들며 ‘계엄 음모’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아래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경비계엄의 경우에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계엄령 선포를 통해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계엄사령관의 권한은 사실상 비상계엄의 경우에 한정된다. 만약 전시ㆍ사변을 제외하고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가 있은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해진다면 <국회의원들의 의도적 불출석으로 계엄령 선포를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또한 계엄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엄령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도 국회는 언제든 이미 선포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법률상 준법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특히 계엄령 하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이유와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지극히 희박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법 개정의 근거 제시하는 ‘친위 쿠데타성 계엄’의 가능성 역시 시대착오적 망상에 가깝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2024년 2월 21일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윤석열 정부가 ‘계엄권을 남용’할 의지가 있다고 어찌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으로 2018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계엄검토 문건 작성만으로도 조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한 윤석열 정부가 ‘친위쿠데타성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소요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5·3 인천사태’ 당시에도 계엄령이 발령된 일이 없다는 사실은 계엄 선포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5공 시절인 1986년에도 남용되지 않았던 계엄 선포권이 21세기 윤석열 정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망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계엄법 개정 추진 기자회견에 앞서 2024년 9월 18일 ‘계엄설’을 제기한 김민석 의원은 최초의 군대 사조직의 실체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김의원은 “하나회 이후 최초의 군 사조직인 충암파가 명확하게 지적됐고, 군기위반 행태도 적시됐다"면서도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공유하기 어렵다"며 "당 내에서도 아주 소수, 심지어 지도부 내에서도 그 디테일을 공유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친위 쿠데타성 계엄령 선포’를 목적으로 하는 군대 사조직이 계엄법 개정의 근거라면 계엄법 개정을 추진에 앞서 군대 사조직의 실체를 명확히 국민에게 밝히고 군형법상 반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군형법 제8조), 반란 불보고죄(군형법 제9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소수만이 공유하고 있다는 ‘디테일’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근거없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계엄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국민과 더불어 정보를 공유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은 오히려 이재명 친위부대라는 특권층과 관련한 비민주적인 민주당 내부의 독재적 계엄사태나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 

    2024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