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상 명예훼손 혐의… "개입 내용 없는데 확인 없이 일방적 보도"
  •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논란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명씨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WAY에 따르면 명씨는 전날 경찰에 해당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매채 뉴스토마토의 편집국장과 기자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명씨 측은 "영부인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고 메시지는 영부인과 고소인 간의 메시지"라며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보여준 사람은 고소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메시지에는 영부인이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없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없다"며 "영부인과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발언도 이준석의 해명에 비춰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도 '영부인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고소인도 '딱 잘라 말해 헛소문이다'라고 해명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개입' 제하의 기사에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A 의원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김 여사가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 등이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또 B 의원도 지난 2월 말 지방 모처에서 명씨가 보여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고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씨는 해당 메시지를 모두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A 의원과 B 의원은 각각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알려진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야권은 특검 명분이 커졌다며 의혹을 '명태균 게이트'로 규정해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반면 여권은 사실무근이며 단순히 명씨의 '허풍'에 그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