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성추행 의혹 1심서 손배 청구 결정與 "법원 판결 환영 … 추후 적절한 보도 있어야"
  • ▲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종현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3년 전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결을 두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단독] '주호영, 女 기자 성추행' 보도는 가짜뉴스 … 法 "CCTV 영상 보면 명확")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성추행 의혹은 2021년 1월 20일 뉴스프리존 소속 기자 김모 씨가 취재 도중 주 부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 씨는 주 부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물었다고 한다. 이에 주 부의장은 답변을 거절했고 김 씨를 일행과 함께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냈다.

    김 씨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주 부의장이 본인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뉴스프리존과 서울의소리는 김 씨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며 주 부의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차례 보도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김 씨 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김현순 부장판사는 주 부의장이 인터넷 매체 뉴스프리존 발행인 안모 씨와 소속 기자 김 씨, 서울의소리 백모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을 녹화한 CCTV 영상을 보면 원고가 피고 김 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이 같은 주장을 기사와 유튜브 영상 등으로 유포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안 씨와 김 씨는 각각 500만 원씩, 백 대표는 3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당시 뉴스프리존과 서울의소리 기사를 인용 보도한 여타 언론사 또한 삭제 또는 적절한 추후 보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3년 만에 판결이 나온 점과 손해배상 금액이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은 아쉽다.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 가짜뉴스 피해자를 위해서도 적절한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