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무혐의' 결론에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법조계 "검찰수사팀과 다른 결론 내릴 가능성 희박"
  • ▲ 김건희 여사. ⓒ뉴데일리 DB
    ▲ 김건희 여사. ⓒ뉴데일리 DB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리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앞서 검찰의 판단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이날 수심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오후 2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해 결론을 내린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비공개로 심의할 전망으로 심의 결과는 권고로 강제성은 없다. 

    ◆'무혐의' 결론 내자 수심위 소집한 검찰총장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것을 윤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금품수수에 대한 직무관련성과 알선 대가가 존재해야 하지만 수사팀은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작다고 결론 내렸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명품백이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 보고했고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이 총장이 이달 15일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심위가 '무혐의' 의견을 낸다면 임기 내에 최종 처분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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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수심위, 검찰과 같은 결론 내릴 것"

    쟁점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의 직무관련성 여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본건의 경우 명품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는 부정청탁법 수사의 중요 쟁점"이라며 "뇌물죄나 변호사법위반 수사에서는 직무관련성, 대가관계가 중요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에 대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뇌물죄의 의미'라고 규정한다.

    뇌물죄 판단은 통상 금품 수수·공여자 간에 이뤄진 구체적인 이익과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 사전 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본다. 수심위 역시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전망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수심위가 전담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이 사건은 김영란법 구성 요건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의 법리에 따른다면 수심위도 검찰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기소해도 무죄 나온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수심위는 결국 검찰이 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본다"며 "검찰의 시각으로만 결론을 내리기 부담스러워 수심위 의견을 포함한 결론을 내 좀 더 정당성을 주려고 한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건 변호사도 "수심위가 전담수사팀의 결론을 뒤집는 의견을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설사 기소나 수사를 계속하라는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수심위는 현재까지 총 15차례 개최됐는데 이 중 8건의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8건 중 4건에 대해 수심위의 의견을 반영해 사건을 처분했지만 나머지 4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