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수익률 보장하며 투자자 모집,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진행법원 "1대1 카카오톡 투자자문 행위 인정" … 벌금 200~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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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에스제이코리아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에스제이코리아 대표 최모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 양벌규정으로 재판을 받는 법인에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이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지고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최씨 등은 금융당국에 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가입비 약 300만 원을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자본시장법 17조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이 필요하다.이들은 회사가 다수의 유료 회원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재안내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문 혐의를 부인했다. 대표 최씨는 직원들이 카카오톡으로 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투자자문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판사는 투자자들이 회사와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백만 원이라는 가입비를 지급한 것은 1대1 개별 투자 상담을 받아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들이 개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식 종목, 처분·취득 가격 및 시기 등 정보 등을 특정해 매도·매수를 반복적으로 권한 것은 업무로 한 것"이라고 봤다.이 판사는 최씨에 대해서도 "영업직원의 업무는 회원을 유치하고 카카오톡으로 1대1 대화를 하면서 투자자문을 하는 것이었다"며 "영업직원의 행위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행위이거나 일시적인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원들의 투자자문 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영업직원들이 스스로 주식의 가치, 향후 전망 등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하고 이를 기초로 한 투자 상담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텔레마케팅 업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지난해 1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전화로 권유하면서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는 등 허위 홍보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