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보호권 보장"수사기관, 변호사 사무실·컴퓨터·휴대폰 마음대로 압수수색"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상윤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상윤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현행법이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개정 법률안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 관련 의사교환이나 서류·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자료 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도 전했다.

    서울변회는 "모든 국민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변호사 사무실과 컴퓨터, 휴대폰 등을 마음대로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반(反) 법치적 관행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의뢰인 비밀보호권(ACP) 법제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제96대 집행부 출범 이후부터는 별도의 입법 지원 조직을 꾸려 국민이 부당하게 기본권 침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의뢰인 비밀보호권 발의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및 유관 기관에 법안의 당위성을 심도 있게 설명하고 각종 자료와 통계 제공 업무에도 협조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법안 발의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 국민의 법익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내실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법 서비스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