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끝 문재인 향해 … 압수수색 영장에 文 피의자 적시文과 딸 부부 경제공동체 여부 핵심'박근혜-정유라' 경제공동체 법원 판단 주목
  • ▲ 지난 2022년 5월9일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정상윤 기자
    ▲ 지난 2022년 5월9일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정상윤 기자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검찰이 윗선을 문 전 대통령으로 지목하면서 일가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다혜씨와 함께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받은 2억2300만 원가량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핵심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의 경제공동체 여부다. 검찰은 결혼 이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다혜씨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전까지 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머무르면서 매월 800만 원 급여와 350만 원가량의 집세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 다혜씨도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 여객기를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박근혜-정유라' 경제공동체 … '문재인-문다혜'는?"

    법조계에서는 서씨가 받은 돈과 혜택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씨의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비 지원이 중단된 점 등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볼 명분이 충분하다는 취지에서다.

    김소연 변호사는 "앞서 핏줄 하나 안 섞인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삼성에서 말을 지원받은 것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며 "이에 비춰보면 직계 존비속 관계인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는 당연히 경제공동체다.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사건을 예로 결혼한 자녀 부부와 경제공동체 성립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병채씨 퇴직금 명목 50억 원(실수령액 25억 원)을 수수한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병채씨가 이미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는 만큼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문 전 대통령 사안은 다르다"라며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딸이 계속 생활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혜씨가 독자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던 점에서 문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며 "사위의 취업으로 딸에게 줘야 할 돈을 안 주게 되면서 그만큼 문 전 대통령에게 이득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혜씨 생활비 지원한 文 부부 … 5000만 원 송금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월급과 주거비 등 각종 지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김정숙 여사를 대신해 다혜씨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김 여사의 친구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발견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펴낸 출판사 중 한 곳이 다혜씨에게 현금을 송금한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다고 알려졌다.

    서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다혜씨의 주택 매입에 사용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 타이이스타젯이 서씨에게 지급한 돈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