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없는 野의 일방적 법안 처리 개탄""합의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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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재의요구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정 대변인은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범야권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