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 추진 자치구 수시 공모 이달 말 조기 종료주민제안 동의 기준 강화…투기행위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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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이 자치구 공모에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주민 갈등과 투기 조장이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 계획'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ㆍ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달 말에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모신청 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된다.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주민제안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검토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주택 등 분양 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요청 시)로 앞당겨 지정할 계획이다. 

    또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 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지역은 추진을 불허한다.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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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계약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 도로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을 수사 의뢰했다.

    시는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도로 지분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도로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기존 도로로 남길 예정이다. 아울러 분기별 전수조사로 투기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민갈등과 사업실현성 여부 등을 고려해 동작구 상도4동은 제외됐고,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강서구 화곡본동 5곳은 조건부 보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