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동 강제수용, 중대 위법""국가, 관리·감독 해태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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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와 경기도가 함께 1인당 2500만~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는데 이를 전부 합치면 약 22억 원이다.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에 대한 위법한 수용 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가 부랑아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설립된 수용소다.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존속했지만 선감학원 안에선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학대, 노역, 고문 등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을 신청한 선감학원 수용자 167명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