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무해·안전하다'는 보도자료 배포한 혐의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홍지호 당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은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애경산업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거짓·과장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2022년 9월까지 허위 내용이 담긴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는 SK디스커버리가 애경산업과 공동으로 개발·제조·판매한 제품으로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성분은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보도자료 명의자인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도 전원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