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편입 모르고 판 땅… 法 "서울시가 원주인에 83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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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편입 사실을 모르고 타인에게 땅을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에게 약 83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 1964년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논 4132㎡(약 1250평)과 340㎡(103평)을 사들였다. 그는 각각의 토지를 1975년과 1983년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했다. 해당 토지들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면적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 강서구 일부의 논과 국유지 일부가 됐다.A씨는 해당 토지가 원래 본인 소유였다가 1971년 구 하천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서울시 측은 A씨가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했기 때문에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됐다며 땅을 산 사람들 외 A씨에게까지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민사법의 대원칙으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지켜 성실히 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이다.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하천편입 당시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인 A씨에게 귀속된다고 봤다.그러면서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년 하천법이 시행된 당시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국유로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원고가 타인에게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인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써 무효"라고 판단했다.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