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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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증권 ⓒ뉴데일리DB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부실함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2심에서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9형사부(부장 윤승은)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증권과 전 임직원 5명,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김모 전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판결하며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B증권에 대해선 1심과 같은 벌금 5억 원의 가납을 명했다.

    2심 법원도 KB증권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한 것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굴지의 대형 증권사임에도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고 관리도 게을리해 범행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KB증권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점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들과 결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도 1심과 동일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