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범사업 참여자 22명 모두 마약 단약 성공검찰, 기존 선도·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에 '재활' 추가
  •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사법-치료-재활 프로그램에'에 참여할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약사범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연계모델에 따르면 검찰은 식약처 전문가위원회에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 평가를 의뢰하고 이후 위원회의 재활 판단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이후 법무부는 기소유예자 보호관찰과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행여부 확인, 약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복지부는 치료보호제도를 운영·관리하며 재활을 진행한다.
  • ▲ ⓒ법무부 제공
    ▲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023년 6~11월 진행된 연계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소유예자 22명이 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하고 개별심층인터뷰 결과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에 대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 조건부에 기소유예 처분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추가한 4종류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매월 2회 전문가위원회를 정기 개최하고 중독 수준에 대한 평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미비점도 개선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일정을 사전에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사전상담사가 사전 중독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