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 즉각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4.25%, 
    조국혁신당 득표율
    우리는 이 숫자에 절망한다.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는 나라!
    특정 지지세력을 뒷배 삼아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
    작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보며 우리 학부모와 청년은 분노를 넘어 절망한다. 

    우리 학부모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편법·꼼수 최악의 선거제도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셀프 공천과 다름없는 비례대표 2번 조국 전 민정수석의 뻔뻔함과 오만함에 두 눈과 귀를 의심했었다. 
    그러나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런 파렴치한 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가 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조국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13개 혐의 중 딸 장학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하여 8개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2월 결국 항소심에서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국민을 향해 당당히 외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말이다. 
    이 나라가 검찰독재정권이면 조국 같은 자가 버젓이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금뱃지를 달 수 있었겠는가!

    그 딸은 어떤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은 지난 3월 2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입시비리 혐의에 벌금형은 이례적이라며 항소장을 냈다. 본인 입시 비리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것은 일말의 양심도 죄책감도 없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이러다 시간이 더 지나면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할 판이다. 

    항소심 판결 즉시 법정구속을 했다면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에 실망하고 분노했던 많은 학부모와 청년들이 작금의 사태를 지켜볼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줄 곳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인 대법원뿐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은 조국의 상고심을 즉각 선고하여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멈추게 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이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2024년 4월 14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문화연대, 청년포럼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