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에 두둔과거 "전관예우 엄한 형벌"…끝없는 '내로남불'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언행 불일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조국당이 전관예우 고액 수임료 논란에 휩싸여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조 대표의 "전관예우 철폐" 주장이 재조명되면서다.

    조 대표는 과거 자신의 트위터(현 엑스)에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강력 비판하며 "엄한 형벌권 집행"을 주장했지만, 최근 조국당 비례대표 1번 후보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은 두둔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의 다단계 사기 변호 및 '전관예우 고액 수임' 논란에 대해 "언론 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박 후보 부부에 대해 "'반윤(반윤석열) 검사'로 찍혀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고 강변하면서 전관예우의 개념에 대해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장이) 수임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전관예우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한 조 대표의 과거 발언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조 대표는 2016년 6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관예우가 관행? 리베이트가 관행? 허위계약서가 관행? 일감 몰아주기가 관행? 비자금 조성이 관행?"이라고 되물은 뒤 "나라 망하는 길이다. 엄한 형벌권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당시 안 후보자가 개업 이후 10개월 만에 27억 원을 번 것이 논란이 돼 후보에서 사퇴하자 "깔끔한 처신"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안 전 대법관의 후보자 사퇴 직후인 5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대희 총리 후보 사퇴. 깔끔한 처신"이라며 "초고액 수임이 문제될 지를 모르고 추천했던 김기춘 등 청와대 참모진의 무감각과 무능력이 더 문제다. 김기춘이 물러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6월 문창극 당시 국무총리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트위터에 "아, 나를 포함한 야권 사람들과 언론, 차라리 안대희 전관예우 비판한 것 백배 사과하고 안대희를 다시 지명해 달라고 무릎 꿇고 부탁해야 하는가"라고 적었다.

    2020년 6월 6일에는 '고군 화백의 작품'이라며 페이스북에 "전관예우 철폐" "언론개혁" 등을 사실상 지지하는 내용의 그림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처럼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던 조 대표가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재판에서 검찰·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많은 로펌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한 바 있다.

    전관예우를 비판하며 가족 재판에서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한 조 대표에 대해 당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조 전 장관 본인도 전관을 썼다"며 "정작 전관예우의 본상이 어떤지 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조 대표는 지난해 6월 '오마이TV' 출연해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범죄, 전관비리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내로남불' 논란으로 계속 지탄을 받아왔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조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 입성할 경우 한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해당 의혹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무혐의로 불송치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반면,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공모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한편, 박은정 후보를 둘러싼 '내로남불' 논란은 중앙선관위원회에 신고한 부부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개혁'을 주창하던 박 후보의 남편 이 변호사가 1년 사이 변호사 수입을 크게 올리면서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박 후보의 부부 재산은 1년 만에 41억 원이 급증한 49억8185만 원으로 신고됐다. 이중 이 변호사의 예금이 같은 기간 2100만 원에서 32억6828만 원으로, 15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최대 1조 원대를 일으킨 다단계 사기업체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총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