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재표결 44일 지나…민주당, 안 하겠다고 통보"與에서 이탈 최소 17표 필요…공천 탈락자 회유 전망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재표결이 40여일 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총선 공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분을 거듭하며 재표결 일자를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총선용 입법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쌍특검을 재표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오늘은 개원식만 했다"며 "쌍특검 재의요구 표결이 무려 44일 지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법을 조속히 재표결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안 하고 있다. 2월 임시회는 이날부터 개최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나, 민주당이 쌍특검 재표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2월 임시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입법'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표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표결 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296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197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현재 야권 성향 180명 전원이 찬성해도 여권에서 17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쌍특검 재표결이 공천이 어느 정도 진행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의 반란표를 기대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의요구를 유발한 법안에 대해 가장 시간을 많이 끈 것이 14일"이라며 "헌정사상 재의요구와 관련해 (법안을) 아예 폐기하면 몰라도 재표결할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 끄는 전례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고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단 것을 이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재의요구를 하도록 표결을 강행해 신속처리 안건까지 지정했으면 당당하게 바로 표결해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건 반칙이다. 우리 정치 선배들은 이렇게 안 했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이번 주 내로 입장을 정리해 적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우리 국회에서만이라도 정치다운 정치하는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