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 前사위 서모 씨 참고인 조사이상직 전 의원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관련... 서씨, 진술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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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4) 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29일 오전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씨에게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경위 등을 물었지만 서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사도 오전 반나절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는 서씨를 2018년 7월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문재인정부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회사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9일에는 대통령기록관, 16일에는 경남 양산의 서씨 자택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최근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과 최수규 전 중기부차관, 김우호 전 청와대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