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론 과정에서 나온 평가로 볼 여지 있어"'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에 허위진술 교육했다'는 발언은 유죄
  • ▲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뉴데일리 DB
    ▲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뉴데일리 DB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강의의 내용과 표현의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 발언은)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보다는 취업사기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이는 통념에도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 그러나 강의의 맥락을 고려할 때 교수의 학문적 표현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표현의 맥락과 내용에 비춰보면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 전체에 대한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 대학 강의의 일환인 토론 과정에서 나온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 '정대협 간부들이 통합진보당(통진당)의 간부로도 활동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강제동원됐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육을 했다'고 발언한 것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재판과정에 제출된 책이나 논문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없이 그런 교육이 있었던 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었다"고 했다. 

    류 전 교수는 연세대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9월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을 강의하면서 55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현대의 매춘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