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외자금 조성' 보고받고 승인먹사연, 법인 자금으로 송영길 지원검찰, "송 전 대표, 돈봉투 전달 진두지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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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DB
    검찰이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박용수 보좌관으로부터 관련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재력가나 기업인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수수한 뒤 이들의 요구 사항을 총선 공약에 반영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부외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받기도 했다.

    ◆송영길 '부외자금 조성' 보고받고 승인

    검찰은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업가 김모씨가 송 전 대표 캠프에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송 전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송 전 캠프 관계자들이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총 2차례에 걸쳐 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20여 개를 전달했고 송 전 대표 역시 이를 인지했음에도 자금 마련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돈 봉투 10개를 전달받고 이후 돈 봉투 10개를 추가로 받아 이를 송 전 대표에게 보여줬다고 봤다.

    특히 송 전 대표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캠프 조직본부 활동을 위한 운영비를 부외로 마련·사용하고 있음을 이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부외 선거자금 마련·사용 계획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먹사연, 법인 자금으로 송영길 지원…대가로 공약에 '요구사항' 반영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공익법인 먹사연이 법인 자금으로 송 전 대표의 이름·메시지 등이 각인된 텀블러 1000개를 후원하거나 여론조사 분석비 9240만 원을 대납하기도 한 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원금은 연간 총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후원회는 각 500만 원까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현재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국회의원 출마 당시 인천 계양구에 한 재활병원 원장 A씨로부터 6개월에 걸쳐 불법후원금 1억300만 원을 받고 '인천 계양구 종합병원 유치' 공약을 내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 설비 제조업체 대표 B씨가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며 합계 7500만 원의 후원금을 먹사연에 전달하자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전남 지역 특별 보좌관을 통해 '탈원전 정책 반대' 입장을 전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이 먹사연에 총 3억5000만 원을 후원한 경위를 두고 여수국가산업단지 소각시설 신설·증설 청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