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민원인 신상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해당사자가 자사에 이롭게 보도… 심의 규정 어겨""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 정보, 어떻게 유출·전파됐나"
  • ▲ 지난 25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캡처.
    ▲ 지난 25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캡처.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를 검증 없이 인용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MBC가 지난 25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와 동일한 내용을 보도해 또다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무후무한 '보복성 보도'… 폐해 '심각'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26일 배포한 연속성명에서 "지난 25일 뉴스타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에 대한 집단 민원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후 MBC '뉴스데스크'도 이를 3꼭지나 할애해 보도했다"며 "지난해 뉴스타파의 허위보도를 인용해 최고 액수(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MBC가 똑같은 양상의 악행을 반복함으로써 또 한 번 회사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개탄했다.

    먼저 MBC노조는 "어제 보도는 중립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공영방송이 나서기엔 여러 면에서 부적절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은 법으로 익명성이 보호되고 있는데, 뉴스데스크 보도는 이 같은 실정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공익신고로 포장했다지만 민원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한 MBC노조는 "게다가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익신고인지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신고자가 '공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면 공개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MBC노조는 "하물며 언론사가 불법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 신고자들을 찾아다니며 취재하는 행위는 더욱 심각한 악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공영방송이 나서서 익명의 제보자를 까발리는 사회에선 결국 순수한 목적의 공익제보자도 무서워 입을 닫게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두 번째로 MBC노조는 "이해당사자인 MBC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보도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뉴스데스크가 <유례없는 과징금, 그 뒤엔 위원장 가족·측근 민원이?> 등의 리포트로, 마치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게 정략적이고 당위성이 떨어지는 억울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한 MBC노조는 "이 과정에서 뉴스데스크는 상식도 무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전했다"며 "방심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188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류 위원장 관련자 15명의 민원은 40여 건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민원을 류 위원장이 유도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방심위 민원은 1건만 있어도 방심위가 판단해 심의할 수 있다"며 방심위 심의는 민원 신청의 수량과는 관계없이 심의 규정의 위반 여부에 따라 이뤄진다고 지적한 MBC노조는 "뉴스데스크 보도는 이 같은 균형감도 없이 MBC의 이해와 진영의 이해만 반영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 MBC노조는 "이번 뉴스타파와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MBC가 좌파 카르텔의 한 축으로 뛰고 있음을 또 한 번 드러낸 사례"라고 분석했다.

    "MBC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력이 건네준 자료를 타매체와 함께 받아,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MBC가 또 한 번 뉴스타파와 손을 잡은 게 확실해 보인다"고 단정한 MBC노조는 "특히 보도 일자를 맞춘 것을 볼 때 방심위를 공격할 주제와 자료 등을 누군가 제공하고, MBC 등은 그 각본에 따라 앵무새처럼 읊어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MBC는 공영방송을 진영싸움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쐐기를 박은 MBC노조는" 이번 보도는 전무후무한 '보복성 보도'라는 점에서 그 폐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진단했다.

    MBC노조는 "'김만배 녹취록 사건'은 △대장동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김만배 씨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자 뉴스타파 위원인 신학림 씨와 인터뷰하고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녹취록 내용을 짜깁기해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자 △MBC 등이 이를 검증 없이 인용보도해 방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건"이라며 "그런데 징계가 내려진 지 한 달 반 만에 '청부 민원이 있었다'면서 어이없는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마치 민원 과정에 잘못이 있으니, 징계도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MBC가 사사건건 정부와 맞서 싸우면서 갈수록 '반정부매체'로 자리매김을 해간다는 것"이라며 "MBC 수뇌부들에게 전 정부는 선이요, 현 정부는 악이라는 이분법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우려한 MBC노조는 "그렇다 보니 김만배 녹취록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래도 윤석열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라는 근거 없는 선택적 의심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라며 "회사가 더욱 깊은 위기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안형준 MBC 사장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없는 정보, 어떻게 입수했나?

    MBC노조는 이어진 성명에서 제보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을 뉴스타파에 이어 MBC가 보도한 것을 문제 삼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또 MBC는 어떻게 류 위원장 가족의 정보를 알고 취재까지 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노조는 "어제 뉴스데스크는 <유례없는 과징금, 그 뒤엔 위원장 가족·측근 민원이?>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 직원이 국회 과방위 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추가 추적한 결과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 중에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 내용을 뒤집어 보면 방심위 일개 내부 직원이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는 내밀한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내 권익위와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방심위 민원 제기란에는 가족관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란도 없다"며 "방심위 직원이 민원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위법하지만 방심위 직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가족관계를 어떻게 파악해 제보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MBC노조는 "이 정도로 개인정보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MBC를 향해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얻어낸 과정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고, 이러한 불법 신상정보털기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느냐"고 질문을 던진 MBC노조는 "심지어 MBC 기자는 류희림 위원장의 동서가 다니는 직장 주소까지 알아내 카메라로 책상 밑 몰래 녹취를 했다며"며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지만 이렇게까지 개인정보를 털어 방송을 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MBC노조는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 낸 민원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 회피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가족이 낸 민원을 심의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 민원을 피해 정당이 직접 제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오히려 제보자가 권력기관들과 유기적으로 공작을 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면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MBC노조는 "MBC 보도국과 제보자는 방심위 민원 글들의 내용마저 위딩 그대로 유출해 방송했다"며 "일개 방심위 직원이 순수한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저격을 위해 공세에 나섰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데스크는 반론을 핑계로 류희림 위원장 가족과 친지들에 대한 신상털기에 동참해 직장 사무실까지 가서 취재를 감행했다"고 되짚은 MBC노조는 "MBC는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를 어떻게 습득했나?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MBC 보도국은 개인정보유출의 공범"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