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 외 추가 설명하자… 이재명 측 변호인이 '반발'"정해진 대로 조사하도록 지도해 달라"… 강규태 판사 "맞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허위 발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법이 정한 대로 서증조사하라"고 경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신청한 증거서류 중 피고인들이 동의해 채택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영상 재생이 끝난 뒤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점, 생방송으로 널리 전파된다는 점을 알면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굳이 영상을 다 본 뒤 다시 낭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강규태 부장판사도 "왜 거기서 선서를 했다느니 그런 것을 부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간에 선서했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고 쏘아붙였다.

    이 같은 재판부의 지적에도 검찰이 재차 당시 이 대표의 발언 배경을 설명하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를 조사할 때 낭독 또는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다"며 "정해진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맞다. 법이 정한 방법이 그거다. 한 번 영상을 봤으면 끝이다"라며 "그럼에도 강조할 시간도 어느 정도 드렸다. 그러면 적당히 협조해 달라. 나중에 구두로 변론하실 시간을 따로 드리겠다"고 중재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이 대표의 발언 행위가 공소장에 모호하게 기재돼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도 반발했다.

    그러자 강 부장판사는 "일부 명확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검찰을 향해 "중요한 문제이니 즉답이 곤란하면 추후에 정리해서 답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8월25일 이후 77일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2분쯤 서울중앙지법 입구에 도착,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 대표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단식 등을 이유로 지난 9월8일과 22일 재판 날짜를 변경했다. 지난 10월13일과 27일 재판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0월13일 재판 불출석 당시 국정감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