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우선채용 조항, 고용세습·음서제도 등 비판尹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도높게 지적기아 노조, 노동부의 지부장 출석 요구에 반발
  • ▲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경 모습. ⓒ연합뉴스
    ▲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경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 악의 축 중에 하나네요.”, “이건 21세기 음서제죠.”, “무슨 귀족 세습인가요?”, “21세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기아 노조의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 나타난 반응이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이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게다가 국민정서 상으로도 이 조항은 ▲고용세습 ▲현대판 음서제도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더욱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해당 조항의 철폐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 윤석열 대통령도 고용세습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도 고용세습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식의 행태를 보이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홍진성 기아 노조 지부장의 출석을 요구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우선채용 관련 조항은 이미 사문화됐으며, 적용 사례가 없다”면서 “노동부의 단체협약 강제 시정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으면 없애도 무방할 텐데, 그보다는 ‘정부가 노조를 탄압한다’는 프레임 형성에만 몰두하고 있다. 

    게다가 기아 노조는 지난해 퇴직자 ‘평생 차량 할인혜택’을 요구해 여론의 빈축을 산 바 있다. 기존 단협에서는 근속연수가 25년 이상인 퇴직자에게 연령 제한 없이 2년마다 신차의 30%를 할인받아 구입할 수 있었다. 

    사측이 할인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연령제한을 75세, 할인율은 30%에서 20%로 낮춘다고 하자 노조는 특근거부 등으로 반발했다. 

    하지만 ‘철밥통’, ‘귀족노조’ 등 기아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강해지는 결과로 돌아왔다.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공정, 정의의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 기아 노조가 기득권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자세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