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연대회의·MBC노조 "방송개악법 반대" 성명"민주당 추진 개정안, '방송 공공성'과 정면으로 대치"
  • ▲ 지난달 21일 여야 쟁점 법안인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2표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의결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1일 여야 쟁점 법안인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2표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의결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연합뉴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오로지 '언론노조'만을 위한 법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는 지적이 언론계에서 제기됐다.

    ▲KBS노동조합(1노조)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언론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적인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이로써 자신들과 한몸처럼 움직이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해 공영방송을 '노영방송(勞營放送)'으로 만들어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음모를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진(운영위원회)을 21명으로 확대한 뒤 국회 몫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 이사의 추천권을 전부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가까운 방송 관련 친목단체조직에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사장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선임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방송을 장악하면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방송의 다원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고 단언한 언론시민연대회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영방송을 민주노총의 이익과 입맛에 맞게 편향적이고 정파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좌파세력의 어용방송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공영방송은 노조나 방송에 종사하는 '특정 세력'만의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노조만을 위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공영방송의 세계적인 흐름과도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해당 개정안은 ▲지난 5년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멋대로 직원들을 숙청하고 ▲편파·가짜방송으로 국민적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법의 심판까지 받아야 하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인 언론시민연대회의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만드는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저지른 반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방송법 개정안 강행 통과로 결국 거센 국민적·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명 중 16명 이상 '친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질 것"


    언론시민연대회의에 이어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에서도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 시도를 비난하는 소리가 나왔다.

    MBC노조는 같은 날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해 4월 민주당 의원 171명이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하자면서 MBC·KBS·EBS 이사 수를 25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추천 4명을 삭제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줄였다"며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MBC노조는 "그밖에도 방송 3법 개정안의 속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라며 "방송 관련 학회에서 공영방송마다 이사 6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문재인 정권 초기 한국의 3대 언론학회가 언론노조의 행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노조원들이 가입해 있는 방송기자연합회·피디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도 이사 6명을 추천하고, 언론노조가 위원 선정에 관여하는 시청자위원회에서도 4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MBC노조는 "이것만 합해도 공영방송 이사 21명 중 3분의 2가 넘는 16명이 '친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진다"고 우려했다.

    MBC노조는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공영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써놓았으나,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는 정치권의 압력이 아닌, 언론노조의 패권 유지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내부적 편파성'이 더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노조가 지금 MBC와 KBS에서 벌이는 일들을 살펴보면 한국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이 보인다고 강조한 MBC노조는 "한편에선 민주당이 공영방송 소유구조 문제를 정치 공작의 불쏘시개로 삼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영원히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성을 되찾고 국민에게 진실을 가리는 자리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반론보도] <"'공영방송=노영방송=민주당방송' 만드는 '방송법 개정안', 당장 철폐해야"> 관련

    본 신문은 지난 4월 27일 사회면에 <"'공영방송=노영방송=민주당방송' 만드는 '방송법 개정안', 당장 철폐해야">라는 제목으로 "국회 방송법 개정안이 오로지 '언론노조'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결탁해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음모를 노골화했고, 사실상 공영방송 사장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선임하도록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노조에는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해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결탁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국회 방송법 개정안이 오로지 언론노조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랄 수 없고, 되레 정치권력 간섭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킬 최소 장치이기 때문에 개정 입법을 청원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