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변호사 "4·3사건, 공산세력의 건국 방해… 남로당에 의해 자행된 무장폭동"구충서 변호사 "특별법, 김대중·노무현정부 인사 등 좌편향된 이들이 만들었다"전민정 대표 "법원이 수형인 1000여 명 모두 무죄 판결… 검찰·법무부는 불복도 하지 않아"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이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제주 4.3 사건 관련해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이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제주 4.3 사건 관련해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제주 4·3사건을 진실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재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트루스포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좌파세력은 4·3사건의 의미를 위조하고 북한 공산독재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며 "사건의 실상과 의미를 다시 짚으면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우파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75년이 지난 4·3사건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잡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사의 비극을 재조명하고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행사 사회는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는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구충서 변호사(한변 법치수호센터장), 전민정 대표(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등 4명이 맡았다.
  • 한변 등이 주최한 4.3사건 재조명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구충서 변호사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이종현 기자
    ▲ 한변 등이 주최한 4.3사건 재조명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구충서 변호사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이종현 기자
    "4·3사건, 좌파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왜곡된 역사"

    먼저 박 변호사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며 "4·3사건이 좌파세력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 당시인 1948년은 대한민국이 설립되기 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4·3사건은 공산세력들이 건국을 방해하고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지지하기 위해 남로당이 자행한 무장폭동"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당시 남로당이 유엔 결의에 의해 실시된 5·10제헌의회총선거를 방해한 4·3사건은 결국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사건 희생자 추념식 추모사가 역사왜곡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4·3사건 추모식에 참석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며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건국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문 전 대통령은 '진정한 독립'이라고 하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표현했다"며 "이는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정부와 미 군정으로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변호사는 "4·3사건특별법이 편향된 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김대중정부 당시인 2000년 1월12일 4·3사건특별법이 제정·공포됐는데 법안 내용에 제주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성격 규명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이 이러한 특별법의 잘못된 규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특별법에서 4·3사건 기점이 경찰서에 몰려오는 공산 시위대에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발포한 1947년 3월1일로 설정함으로써 남로당 공산도당들에 의한 무장폭동이 아니라 민중항쟁이었으며, 경찰에 의한 양민 살해에서 비롯됐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을 심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이어 "당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돼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위원 20명(당연직 8명, 위촉직 12명)이 구성됐다"며 "이때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등 8명이 김대중·노무현정권 하에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이었고, 위촉직 위원 12명 중 보수 측 인사는 3명, 진보 측 인사는 9명이었다"고 상기했다. 

    "결국 위원회는 진보 측 인사 17명, 보수 측 인사 3명으로 극도로 좌편향되게 구성됐다"고 정리한 구 변호사는 "이 때문에 자료의 취사선택도 의도한 방향에 따라 편향되게 선택됐고, 객관적 자료들은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편향된 인적 구성을 가진 위원회에 의해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특별법이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으로 비롯된 4·3사건에서 이들에 의해 피해 입은 군·경 및 양민들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의 진상을 밝히고, 그들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면 진상조사보고서의 방향과 내용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 한변 등이 주최한 제주 4.3 사건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서영준 기자
    ▲ 한변 등이 주최한 제주 4.3 사건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서영준 기자
    "4·3 희생자 기준 올바로 정의해야… 법원, 수형인 1000여 명 무죄 판결"

    전민정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는 "4·3 수형인 재심재판이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해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재판을 받은 수형인 1000여 명이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며 "이는 법원이 수형인들의 무죄 판결을 4·3사건 명예회복으로 생각하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검찰과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대표는 또 4·3사건 희생자를 올바로 정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원회에서 희생자 선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반역자 등을 희생자로 선정하는 등 이는 포괄적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대표는 "2023년 현재 4·3 희생자 수는 1만4600여 명인데 70% 이상은 부적격자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희생자로 포함된 수형자 4092명과 행적이 불명한 자 2000여 명도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데 희생자로 포함시켰다"며 "올바른 희생자 정의는 4·3사건으로 인해 '무고하게' 사망하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4·3사건은 1945~48년 제주도에서 벌어진 남로당 무장유격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1948년 4월3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총선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봉기한 남로당 유격대 진압 및 한국전쟁 이후 토벌작전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