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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