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법정구속→2심 무죄→최종 무죄 확정최씨 측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개설·운영에 개입 안 해"재판부 "검찰의 혐의 증명, 충분하지 않아… 기존 법리 재확인"
  •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주모·구모 씨와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93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법정에서의 최대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 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검사 측의 최씨 공모 혐의 증명 부족"

    이날 대법원도 앞선 2심의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선행사건(최씨 동업자들 유죄 확정판결)의 공범들과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했다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정범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와 별도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