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두 사람을 '월북 발표'의 최고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