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코로나19 지침, 질병청 확정 후 제공"
-
- ▲ 지난해 수능 고사장으로 향하는 학생들ⓒ뉴데일리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17일 시행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18일부터 진행되며,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4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수험생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통계·미적분·기하 중 1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지난해처럼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진다. 사회·과학탐구는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한다. 직업탐구 역시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한국사·탐구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 통지표를 받지 못한다.EBS 수능 강의와 교재 연계율은 50% 수준이다. 또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해 출제될 예정이다.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18일부터 9월2일까지다. 수능 성적 통지표는 12월9일 배부된다.수능 시험실당 수험생은 24명 이내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은 추후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고된 세부계획에는 '감염 의심 등 수험생들의 상황에 따라 일반 시험실이 아닌 별도 시험실이나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는 내용만 첨부됐다.평가원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구체적 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확정돼야 제공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수능 시험장 방역지침을 교육부에서 따로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