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브리핑, 제보 사주 의혹 관련 모두 혐의 없음… 10일 수사종료'윤석열·윤우진' 언급 언론 인터뷰 관련 선거 개입·명예훼손 혐의는 기소… 조성은 대검 이첩
  •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종현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종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보 사주' 의혹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상으로 대선 개입과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만 기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은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전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 등에게 모두 사실상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출범 후 1년여간 굵직한 사건과 인물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공수처가 이번에도 '반쪽기소'에 그치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고발 사주 사전 협의, 관여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공수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관해 피의자들(박지원·조성은 등)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의자들의 국정원법 위반,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 고발건인 박 전 원장의 당시 인터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국정원장의 직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원장과 조씨 등을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을 대상으로는 서면으로만, 조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제수사에 나서 이들이 만난 것은 확인했지만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같이 결정을 내리고 관련 사건과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했다. 같은 의혹으로 고발된 조씨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 ▲ 박민식 윤석열 국민캠프 기획실장과 변호인이 1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박지원 국정원장, 조성은,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정상윤기자
    ▲ 박민식 윤석열 국민캠프 기획실장과 변호인이 1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박지원 국정원장, 조성은,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정상윤기자
    "언론 제보 전 만났다"… 윤석열 측, 박지원·조성은 고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은 지난해 9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성은 씨가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을 사전에 만나 사주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캠프 '정치공작특별위'는 지난해 9월13일 박 전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 성명불상자 1인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조씨가 만나 언론 제보를 사전에 공모했다며 "국정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달 15일에는 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관여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당시 캠프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공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근거 없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마치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된 것처럼 발언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부당 관여했다"는 것이 캠프 측의 시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