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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찰, 용산 대통령집무실 100m 이내 주변 집회신고 금지
강민석 기자
입력 2022-05-16 18:55
수정 2022-05-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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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허용에 대한 사회적 결론이 지연되고 있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 주변에 경찰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성소수자 단체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100m 이내 집회와 시위 금지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개념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포함된다며 금지통고 처분을 유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강민석 기자
kms@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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