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기준 외국인 선거권자 12만6000명… 이중 10만 명, 83%가 중국인2006년부터 2020년 외국인 귀화자 20만 명… 이중 13만 명, 60% 이상이 중국인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 달라" 2020년, 2021년 잇달아 靑 국민청원한복, 김치, 태권도, 문화공정, 불법조업, 北옹호, 내정간섭… 중국에 분노"국방·안보의 의무를 지지 않는 중국인에게 참정권 주는 게 옳은가" 분통"중국인 투표권자 소수여서 괜찮다면, 투표권 뺏어도 소수니까 영향 없을 것"
  • ▲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권 선거 당시 영등포구 대림2동의 한 투표소.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권 선거 당시 영등포구 대림2동의 한 투표소.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좌익 성향 정당과 그 지지층, 다문화정책을 추종하는 좌익 성향 단체와 유관 매체들이다.

    김은혜 의원 비판에 나선 ‘다문화정책 추종’ 진영 매체

    이들은 김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중 중국인이 78.9%, 약 10만 명에 달한다”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는 국가 간 공정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가운데 9만9969명이 중국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영주권을 가졌다고 외국인에게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투표권을 주는 것은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문화 정책’에 호의적인 한 매체는 이를 두고 “김은혜 의원이 제시하지 않은 ‘팩트’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해당 외국인의 투표율이다. 

    실제로 총 유권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0.12%, 2018년에는 0.25%였다. 외국인 투표율도 2014년에는 17.6%, 2018년에는 13.5%였다.

    매체는 또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중국인 투표권자 비율은 서울 전체 유권자 280명 중 1명, 투표율까지 대입하면 1890명 중 1명으로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이는 평균값으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다른 자치구보다 중국인 비율이 서너 배 이상 높고 중국인 거주지가 형성된 관악·영등포·구로구의 투표율은 10.0%, 9.9%, 8.8%로, 외국인 유권자의 평균 투표율은 14.7%였다”면서 “기자가 산출한 근사값보다 더 적은 수의 중국인 유권자가 지방선거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국인 투표권자, 2006년 0.02% → 2018년 0.25%로… 12년 만에 12.5배 증가

    매체의 지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외국인 유권자와 관련해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2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체의 지적처럼 국내 유권자 대비 외국인 투표권자는 2018년 지방선거 기준 0.25%에 불과하다. 0.25%라고 하니 적게 보이지만, 무려 10만6000여 명이다. 

    이를 다시 그 이전의 지방선거 때 유권자 대비 외국인 투표권자 및 그 비율과 비교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는 외국인에게 처음 투표권을 준 선거였다. 당시 외국인 투표권자는 6726명으로, 총 유권자의 0.02%였다. 그런데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 때는 4만8428명, 비중은 0.12%로 늘었다. 그리고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는 10만6205명, 0.25%가 됐다. 

    비율은 0.25%에 불과하지만 이는 8년 만에 6배, 12년 만에 12.5배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그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다.

    ‘외국인 선거권자 국적별 현황’ 또한 김 의원이나 정우택 의원, 태영호 의원 등이 우려하는 부분을 보여준다.

    2021년 6월 법무부가 파악한 외국인 선거권자는 12만2148명으로, 중국인 9만5767명, 대만인 1만866명, 일본인 7187명, 베트남인 1415명 등이었다. 나머지 나라는 1% 미만이었다. 

    그런데 2022년 3월, 즉 9개월 뒤 총 선거권자는 12만6668명, 이 가운데 중국인 9만9969명, 대만인 1만658명, 일본인 7244명, 베트남인 1510명이었다. 대만인은 소폭 감소하고 일본인과 베트남인은 소폭 증가했다. 3000여 명에 달하는 증가 인원 대부분을 중국인이 차지한 셈이다.

    또한 중국인은 한국으로의 이주와 장기 거주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2006~20년 귀화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얻은 귀화자는 19만9128명이다. 이 가운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64.5%, 12만8440명이다. 취업이나 결혼 때문에 한국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연도별로 보면 귀화자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2015년까지 10년 동안 70%를 넘었다. 2016년 7월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를 이유로 중국 당국이 ‘한한령’을 내리면서 귀화자가 줄었지만, 그래도 매년 귀화하는 외국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었다.

    중국은 우리 겨냥한 여론전 펴는데… 왜 우리는 중국 겨냥한 여론전 하면 안 되나?

    김 의원을 비판한 매체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중국인’을 겨냥해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태영호 의원, 정우택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국인’을 겨냥해 외국인 선거권 비판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다른 나라 출신인 외국인 선거권자는 논외로 하고 중국인만 문제 삼는다며 “이런 국민의힘 측 주장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반중 정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 ▲ 2018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이해찬 당시 당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8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이해찬 당시 당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이 같은 '반중 정서가' 민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3월과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여기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이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은 전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뒤 적지 않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국몽에 빠진 문재인정권”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단순한 ‘제노포비아(외국인 공포증)’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정부 비판에 나섰다. 

    한복·김치·태권도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정, 서해 불법조업부터 중국 고위 관계자의 북한 옹호와 내정간섭적 발언 등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보인 태도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국민의 정서를 읽고 '중국인 투표권'에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 안보에 위협되지 않는 나라 출신에만 선거권 준다

    매체는 김 의원을 비판하면서 ‘상호주의’를 언급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투표권을 주면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에게서도 투표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려면서도 중국인 이외에 한국정치에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매체는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스페인 등에서는 어떤 나라 출신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지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4월 내놓은 이슈 브리핑이 잘 설명한다.

    유럽연합(EU)은 1992년 마스트리흐트조약을 체결한 뒤 회원국 출신으로 일정기간 자국 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그러나 이것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는 EU 출범 전부터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오스트리아·체코·그리스는 EU 출신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일절 주지 않는다.

    영국을 비롯해 호주·도미니카· 그레나다 등 영연방(Commonwealth) 52개국은 영연방 국가 출신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다만 뉴질랜드는 영연방 국가 출신이 아닌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비슷한 사례로는 포르투갈과 브라질이 있다. 양국은 상대국 출신이면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준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영주권자에게도 연방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만약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연방선거에서 영주권자나 거주자가 시민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다 적발되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된다. 특히 미국의 14개 주는 외국인의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캘리포니아 등 소위 ‘리버럴 성향’인 10개 주만 영주권자에게 제한적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우리처럼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아이슬란드·러시아·이스라엘·칠레·우루과이·베네수엘라·말라위 등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들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주변국 가운데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이다. 외교부 공개정보에 따르면, 이스라엘 또한 영주권을 얻는다 해도 투표권을 제한받는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투표권을 가장 많이 얻는 나라는 중국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옹호하며, 서해에서는 불법조업을 일삼고, 동해 공해상으로 잠수함과 구축함을 수시로 보내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다.

    국민 의무에서 자유로운 영주권자에게 참정권 주는 게 옳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구성원의 4대 의무로 보통 국방, 납세, 교육, 근로를 꼽는다. 6·25전쟁을 겪고 냉전 시절 최전선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국방의 의무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 국방의 의무에 대해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로 “병역의 의무, 반공 등 방첩의 의무, 군사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軍)의 노무동원에 응할 의무 따위”라고 정의했다. 군복무뿐만이 아니라 북한이나 북한 편에 서서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는 것 또한 국민의 의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전문가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참정권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 행사다. 그런데 4대 의무, 특히 우리나라에는 매우 중요한 국방의 의무(안보의무)를 지지 않는, 잠재적 적성국 출신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 옳으냐"고 반문했다.

    중국인 영주권자로부터 투표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사람들은 “중국인이 행사하는 투표권의 영향이 그렇게 적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빼앗아도 마찬가지로 문제 없을 것이고, 그보다 훨씬 수가 적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박한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부 단체와 매체가 중국인 투표권 환수에 반대하는 것이 혹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유리하기 때문은 아니냐고 반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