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응답 서울 전지역, 성별, 전연령층서 "적절"에 우세정의당 지지자들 "부적절" 38% "적절" 31%…조례에 부정적 의견
  • 지난 2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장 발언 중지 퇴장에 관한 조례가 "과도하고 부적절한 입법"이라는 의견이 45.3%로 "필요하고 적절한 입법"이라는 의견을 15.5%p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 지난 1~2일 서울 유권자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발언 중지 퇴장에 관한 조례가 "과도하고 부적절한 입법"이라는 응답은 45.3%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하고 적절한 입법"이라는 응답은 29.8%였다. "잘모름"은 24.9%였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서울 전지역, 성별, 모든 연령층에서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다만, 40대에선 "부적절"(38.7%)과 "적절"(37.7%)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고, 나머지 연령층에선 "부적절"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적절" 의견을 앞섰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적절" 응답이 45.7%, "부적절"(29.1%) 의견을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부적절" 61.0%로 "적절"(16.8%) 의견보다 우세했다. 정의당 지지자들도 "부적절" 의견이 38.6%로 "적절"(31.0%) 의견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뉴데일리 의뢰로 PNR 리서치가 4월 1~2일 이틀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90%, 유선전화 RDD 10% 비율로 피조사자를 선정했으며 최종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