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캠프15
경제
정치
사회
글로벌
외교국방
북한
미디어
문화
연예
스포츠
칼럼
오피니언
VOD뉴스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
호남·제주
경기·인천
부산·경남
강원
TV
포토
뉴데일리
TV
포토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3/28/2022032800099.html
홈
다크모드
뉴데일리
정치·사회·일반
경제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
호남·제주
경기·인천
부산·경남
강원
안내
회사소개
광고문의
인재채용
기사제보
뉴데일리
소설
캠프15
경제
정치
사회
글로벌
외교국방
북한
미디어
문화
연예
스포츠
칼럼
오피니언
VOD뉴스
TV
포토
뉴스레터
뉴데일리
검색
[포토] 4월부터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강민석 기자
입력 2022-03-28 13:10
수정 2022-03-28 13:28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3/28/2022032800099.html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정부가 4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서울도심의 한 카페에서 자영업자가 커피를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는 매장에서만 적용된다며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의 경우엔 일회용컵 사용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민석 기자
kms@newdailybiz.co.kr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ress@newdaily.co.kr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①헌법 '명확성' 위배 ②'과잉금지' 위반 ③권력자 악용 … 대통령, '거부권' 이유 넘쳐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어 ‘제4부 권력'으로 불리는 '언론'마저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초유의 '입틀막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외환보유고 취약성 외면, 서학개미 탓 돌리기만… 환율 대책 본질 빗나가"
李 대통령, '코스피 5000' 집착 버리고 '환율'부터 직접 챙겨라
"李 대통령, 주가·지지율 아닌 환율·물가 신경 써라" … 野, 환율 정책 직격
변죽만 때리는 응급실 대책 … 배후진료 막히면 '무한 뺑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