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4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서울도심의 한 카페에서 자영업자가 커피를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는 매장에서만 적용된다며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의 경우엔 일회용컵 사용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