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의 희망' 자문위원 윤미향… 운영위원에는 보좌진2021년 2월 총회서 윤미향 자문위원 인준 만장일치 승인보좌진 두 명, 운영위원 임명… 윤미향 부부도 총회에 참석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개원(2020년 5월) 뒤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김복동의 희망'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윤 의원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개원(2020년 5월) 뒤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김복동의 희망'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윤 의원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개원(2020년 5월) 뒤에도 비영리 민간단체인 '김복동의희망'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김복동의희망'은 최근 '윤미향 의원의 제명 건 철회를 위한 국회 국민청원에 서명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윤미향 제명 철회운동' 단체 자문위원은 윤미향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문건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복동의희망'은 2021년 2월19일 총회에서 윤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원 인준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윤미향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와 B씨는 운영위원으로 승인됐다. 윤 의원 부부, A씨와 B씨가 이날 총회에 참석했다.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은 단체 임원으로 분류된다. 단체 설립 초 정관(2018년 2월7일 제정)에는 '명예회장 및 고문, 공동대표 3인, 20인 이내 운영위원, 감사 1인'을 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됐다. 이후 정관 '임원의 구성' 항목에는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던 윤 의원은 단체의 핵심 주축이었다. 2018년 12월10일 총회 결과 윤 의원은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A씨와 B씨도 단체 초창기 멤버였다. 이들은 2017년 3월13일, 2018년 12월10일 총회에도 이름을 올렸고, 2018년 12월 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인준됐다.

    A씨는 특히 2020년 8월28일 4차 운영위에서 사무처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사무처장은 공동대표 지휘를 받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한다. 윤 의원을 비롯, A씨와 B씨가 임원에 이름을 올린 시기는 윤 의원의 의정활동 시기와 맞물린다.

    '김복동의희망'은 새해 들어 윤 의원 제명 철회를 위한 활동을 펴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5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뒤였다. 

    단체는 이날 "우리는 윤 의원과 함께 정의의 편에 설 것"이라며 윤 의원 지지성명을 냈다.

    단체는 이로부터 6일 뒤인 1월11일 단체 후원자에게 '윤미향 의원 제명 철회' 국민청원에 서명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날은 단체가 홈페이지에서도 국민청원 링크를 올린 뒤 청원 서명을 권유한 날이었다.

    단체는 이메일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 시민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운동을 시작했다"며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서명해 달라. 재외동포들도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 어쩜 좋니 윤미향… "제명철회" 요구 단체, 알고 보니 본인이 대표로 있던 곳이었다)

    고인 된 할머니 계정에 '제명철회' 글 올리기도

    단체는 국회 윤리특위에 윤 의원 등의 징계안이 상정된 날(1월27일)에도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 반대 공동성명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 할머니 계정에 올라온 글은 삭제됐다. 그러고는 1월30일 "김복동 계정은 '김복동의희망'에서 만든 계정이다. '김복동의희망'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할머니의 뜻을 더 널리 펴고 이어가고자 만든 단체다. 그러나 '김복동' 계정이 고인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향후에는 '김복동의희망' 페이지로 소통을 일원화하겠다"는 글이 게재됐다.

    '김복동의희망'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기부로 시작됐다. 김 할머니는 2016년 5월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에 5000만원을 전달했다. '김복동장학기금'이라는 단체명은 '김복동장학회'(2018년 2월)로, '김복동장학회'는 다시 '김복동의희망'(2018년 10월22일)으로 변경됐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 등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2020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 징계안은 2020년 9월17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현재 윤 의원 등의 징계안을 심사 중이다.

    한편, 국회 정보공개 사이트에 올라온 '국회의원 겸직 결정 내역'에는 윤 의원 명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의원 겸직기관, 직위, 겸직 가능 여부 등 겸직 결정 내역에 관련한 정보다.

    국회법상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다. 이때는 국회의장에게 이를 신고,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 심사를 해야 한다.

    윤 의원 측은 윤 의원 등의 임원 승인 관련 국회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복동의희망'이 윤 의원 제명건 철회활동을 한 점이 '셀프 청원'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