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PC, 위법수집 증거 아니다… 정경심 참여권 보장 필요한 경우도 아니다" 판시"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나와… 아직 갈 길 남아 있다" 한동훈, 선고 후 입장문
  •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 측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은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동양대 PC, 위법수집 증거 아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위법수집 증거' 여부와 관련 "피압수자 측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됐고, 피고인 측의 참여권까지 보장돼야 하는 경우는 아니다"라며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집행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보 주체인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 등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정보주체가 정 전 교수라며, 해당 PC의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동양대 PC는 정경심 아닌 동양대가 정보주체"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PC는 2016년 12월경부터 3년 가까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됐다"며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판시했다. 정 전 교수를 해당 PC의 정보주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해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측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이 경우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민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민석 기자
    대법원 판결, 조국 부부 재판에도 영향 미칠 전망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동양대 PC와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이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잠정중단된 상태인데,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 부부 재판부도 기존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8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다 같은 해 9월6일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 2심 모두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라 봤으나, 2심 재판부는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이날 정 전 교수의 징역이 확정된 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성명을 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