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공개된 5분, 21분 두 개 녹취록 외에 48분 분량 새 녹음파일 입수"(이재명 변호사비로) 현금 3억에 주식 23억 받았다고"… "못 나오는 거였는데" 기존 공개된 파일보다 한 달 전 녹취… "이재명 변호사비 25억원" 다시 등장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9월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9월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병철 씨가 사망한 가운데,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을 당시 지급된 변호사비가 25억원가량 된다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녹취록을 12일 본지가 입수했다.

    이 녹취록은 기존에 언론에 공개된 두 녹취록보다 한 달 정도 앞선 2021년 5월 녹음한 것으로, 이 후보의 이름이 등장한다. 

    공개된 두 녹취록보다 한 달 앞서 녹음한 녹취록

    12일 뉴데일리는 11일 숨진 채 발견된 이병철 씨와 사업가 최모 씨, 이태형 변호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다. 48분 분량인 이 녹취록에서 이씨는 당시 자신의 친구가 관련된 소송 의뢰 건의 수임료 등을 두고 이태형 변호사와 대화를 나눴다. 

    이씨는 녹취록에서 수임료와 관련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이재명 지사가 얼마 받았는지 잘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를 이태형 변호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씨는 이 변호사에게 "(현금) 3억 드는 것도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에게 수임료로) 3억에 주식 23억원 해가지고 25억원을 받았다고? 깜짝 놀랐는데"라고 했다. 그러자 최씨는 "(이재명 후보는) 못 나오는 거였는데..."라고 말했다. 이씨는 "아니,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 하니까"라고 했다. 

    이에 이태형 변호사는 "저희 기본 착수금은 5000만원, 5000만원을 주셔야 저희가 이제 서류작업을 하고 회계 분석하고 한다"면서 "검사 출신인데 회계사도 있고, 그건 그 친구 시켜 결국 자료를 봐야 한다"고 했다. 

    이태형 변호사는 또 "개인 사건 제가 10억 이렇게 안 받습니다. 이거는 큰 대기업들한테 (해당하는) 말씀"이라며 "신병과 관련해서는 3억원 받습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은 2019년 5월 1심, 2019년 9월 2심, 2020년 7월 대법원 3심, 2020년 10월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됐는데, 이태형 변호사는 대법원 3심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이태형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냈고, 수원지검 등에서도 근무한 검사 출신이다.  

    이번에 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파일은 2021년 5월께 녹음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공개된 5분 분량의 파일과, 이어 공개된 21분 분량의 파일보다 앞서 녹음된 것이다. 5분짜리 파일과 21분짜리 파일에서는 이씨와 이 변호사가 수임료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20억원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눴다.

    5분짜리 파일 녹취록에서 이씨는 이태형 변호사에게 "금액(이재명 당시 도지사 수임료로 추정되는 금액)을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래서 내가 금액이 이제 25억 들었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행유예 되면 한 5억 정도 더 받으시고"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태형 변호사는 "25억이 뭐냐"고 되물었고, 이씨는 "이재명 지사 그거 빼 주는 것으로 그거 들었다고 그랬잖으냐"고 대답했다. 

    이씨 측 "무슨 일 발생하면 녹취록 모두 공개하라고 해"

    21분짜리 녹취록에서 이씨는 "4억은 그렇게 현금으로 주고 내가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다"고 최씨에게 말했다. 그러자 최씨는 "예"라고 대답했다. 

    이씨는 최씨에게 "우선 회사 주식을 주고 1년 후 판매부로 되사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최씨는 "이태형 변호사한테 같이 가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고 했다. 

    그러자 이씨는 "이 지사 관련,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 있으니 조건은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에 최씨는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그때 우리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씨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민석 변호사는 뉴데일리에 "이번에 등장한 세 번째 녹취록은, (앞서 보도된) 첫 번째와 두 번째 파일보다 한 달 쯤 전에 녹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3개의 녹취록을 다 들으면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선대위 공보단 명의의 성명에서 "고인은 지난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되었고, 이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 측 이민석 변호사는 "이씨와 최씨,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서 나눈 대화가 있는데 무슨 조작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씨 측의 다른 인사는 "이씨가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녹취록을 모두 공개해 달라고 했다"면서 "건강하신 분이고, 오히려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을 무고죄로 엮자고 주장하시던 분"이라고 했다.

    이씨는 친문(親文) 성향의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에 이러한 의혹과 함께 해당 녹취록을 제보했다. 이에 깨시연은 지난해 10월7일 이 후보가 변호사 선임료 지급 내역을 허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도 2021년 10월8일 이씨와 깨시연의 녹취록이 위조됐다는 취지로 이들을 검찰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민주당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이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