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영장 없는 감청" 가세연 주장에… 헌재, 정식 심판 착수
  •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강용석(좌) 가세연 소장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모습. ⓒ정상윤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강용석(좌) 가세연 소장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모습. ⓒ정상윤 기자
    소위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자기정보관리통제권, 통신·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가세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등에 대해 가세연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 사건 심판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관 이영진·이석태·이미선)에 맡겼다.

    20대 국회는 2020년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나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SNS, 커뮤니티, 포털 사업자에 불법촬영물을 필터링(사전검열)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92조의2 제1호의3)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단톡방에 이용자가 움직이는 이미지(움짤)나 동영상, 압축파일 등을 보낼 경우 불법촬영물 필터링을 가동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단, 일대일 채팅방은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모님에게 손주 영상 보낼 때도 사전검열… '영장 없는 감청'"


    이와 관련, 가세연은 "개정된 법안에 따라 현재 개인 사용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영상을 전송할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인 주식회사 카카오는 해당 영상을 우선 차단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사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손주(아기)의 영상을 전송할 때도 무조건 국가의 사전검열을 거쳐야 하는 '영장 없는 감청'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n번방 방지법'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해석한 가세연은 "'n번방 사건'이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외국 사업자 때문에 발생했음에도 'n번방 방지법'은 국내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박탈했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정작 텔레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가세연은 "청소년성보호법 등 기존 법령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에도 'n번방 사건'과 같이 극히 이례적인 사건을 일반화한 뒤,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검열이나 영장 없는 감청을 합리화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가세연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제3지정재판부에 회부했다. ⓒ뉴데일리
    ▲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가세연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제3지정재판부에 회부했다.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