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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벼랑끝 내몰린 자영업자, '영업할 권리' 주장하며 심야 점등시위 돌입
강민석 기자
입력 2022-01-06 22:33
수정 2022-01-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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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강화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6일 영업이 금지된 시간, 매장 간판을 밝히고 심야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심야 점등시위는 영업이 제한된 오후 9시 이후 간판과 매장내 조명을 켜고 '영업할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다. 노래방, 유흥업소, 음식점 등이 참여한다.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로 인원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역지침 변경 등을 촉구 했다.
강민석 기자
kms@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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