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정문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철회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황미경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보습분과장, 함인경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 다음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및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에 돌입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본 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대표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소아, 청소년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본인들의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 지켜야할 보호자로서 백신접종에 관한 선택권조차 없이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접종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조치를 발표했으나, 소아 및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 어떤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이번 조치에 대해 본안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게 됐다"고 금번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넓게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또는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백신접종을 강제하기 이전에, 국민들 스스로가, 그리고 소아 및 청소년들의 보호자들인 학부모들이, 각자를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조치를 정부가 강행할 것이 아니라 철회하거나, 또는 강행한다면 그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및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개의 시민단체는 정부청사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대규모 규탄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담보로 임상실험 결과가 충분치 않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 촉구 집회 등 강경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