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 감염 고위험시설 및 취약시설에는 '방역패스' 도입
  • ▲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고객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DB
    ▲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고객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DB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새로운 코로나 방역지침이 시행된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다. 월요일 새벽까지는 기존 방역지침을 유지한다.

    식당·카페 등 영업 제한 시간 완전 해제… 수도권 사적모임, 10인까지 확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11월 1일부터 1단계를 시작한다.

    우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까지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도 완화된다. 접종 이력과 무관하게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13만개 시설,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완료 증명·PCR 음성 확인)'가 도입된다. 접종완료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시설 입장이 제한된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 접종스티커로도 접종 완료 증명을 할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능하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그 이후에는 새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 감염 후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헬스장 등 내달 14일까지 방역패스 계도기간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14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제재 없이 영업할 수 있다.

    행사 및 집회 인원 제한도 완화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과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미접종자 최대 49명+접종 완료자 201명)을 적용한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게 하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특히 스포츠 경기는 실내외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100% 입장할 수 있다.

    한편 '위드 코로나' 시행되면 확진자가 급증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상황이 생기면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비상계획이 발동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사적모임을 다시 제한한다. 또 행사 규모 및 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병원 종사자 등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