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운영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 출입구에서 백신 인셉티브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총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시민은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에는 최대 2명까지만 모임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10월 3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