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 전세버스가 주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상황을 고려해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기본 운행연한은 기존 9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난다. 운행 연한이 연장되는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 5,000여 대다.